원유철,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31일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적 핵무장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에서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하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한다"며 우리 정부가 NPT에 탈퇴하더라도 핵무장 돌입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다만 한국의 핵무장에는 '3불(不)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No Ambition),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핵을 포기한다(No Addiction)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다.

결의안 제안자에는 원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