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격 한달새 75%↑… 정부 '비축물량 푼다' 수급안정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여름 폭우 피해로 배추 출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 달 새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사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8월 폭우 및 잦은 비로 배추 등 채소류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10㎏당 8천485원이었지만, 이달 하순 기준 1만4천808원으로 74.5% 급등하는 등 노지채소류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양파, 마늘 등 저장출하 중인 채소류의 경우 이달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는 추석 성수기에 공급되는 사과, 배는 공급량이 충분해 평년수준의 가격이 예상되나, 포도는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명절수요와 대체수요 등으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계란, 닭고기 등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육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예기치 않은 태풍 등 변수가 없다면 가격 안정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석을 앞둔 만큼 정부비축 물량을 운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배추와 무는 수급조절물량 2만4천t을 도·소매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양파·감자·돼지고기는 정부 출하조절물량 외에 농협과 민간저장업체 등의 저장물량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추석에 수요가 많은 10개 농·축·임산물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성수품 구매비용 조사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안전성 특별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사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8월 폭우 및 잦은 비로 배추 등 채소류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10㎏당 8천485원이었지만, 이달 하순 기준 1만4천808원으로 74.5% 급등하는 등 노지채소류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양파, 마늘 등 저장출하 중인 채소류의 경우 이달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는 추석 성수기에 공급되는 사과, 배는 공급량이 충분해 평년수준의 가격이 예상되나, 포도는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명절수요와 대체수요 등으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계란, 닭고기 등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육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예기치 않은 태풍 등 변수가 없다면 가격 안정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석을 앞둔 만큼 정부비축 물량을 운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배추와 무는 수급조절물량 2만4천t을 도·소매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양파·감자·돼지고기는 정부 출하조절물량 외에 농협과 민간저장업체 등의 저장물량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추석에 수요가 많은 10개 농·축·임산물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성수품 구매비용 조사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안전성 특별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