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직무 관련 범죄,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범죄 등의 부패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두지 않기로 했다. 해당 인력을 국민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청의 부패방지 수사 개시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형사부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가 많아 검찰의 공권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41개 지청에서 전담 검사를 두지 않기로 한 부패범죄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다. 우선 5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를 인지하는 검사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같은 유형 범죄도 마찬가지다. 또 공공단체와 국영기업체 4급 이상 직원과 변호사 등 법률사무 종사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도 해당된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 범죄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등 금융·증권 범죄만 전담하는 검사도 지청에서 없어진다. 지역 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과 관련한 범죄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지청에서 해당 범죄만 인지 수사하는 검사를 없애 형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부패범죄 사건을 발견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기존처럼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