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신의칙'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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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이 6년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밀린 임금에 해당하는 4천223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당초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 등이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 측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가운데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당초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 등이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 측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가운데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