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대안교육진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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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양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김 의원은 “한국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양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