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인정"…윤전추·정매주까지 '朴의 사람들' 한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사 4명이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역시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당시 현직 신분으로서 공개 위원회에 나가 증언하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강상 이유를 대자 "대법원은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도 없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건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달 22일 한 차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간 불출석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있고, 일부 피고인은 고발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어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