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엽피소 성분 제조·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 없다"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백수오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건 냈다.

그 가운데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낸 다수당사자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 측은 해당 성분을 제품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