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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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02.14214562.1.jpg)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건 처음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조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비교 대상 없이 어떻게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싸이버스카이의 2015년 총 매출 70억원가량 중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0.5%로, 그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니컨버스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 간 거래를 평가하면서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만 떼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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