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도 보육료·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커진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각각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권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보편적인 무상보육·교육 혜택에서 국내 거주 국민을 제외하는 건 ‘차별’ 행위라는 게 인권위 등의 지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