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부족해진 노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 국장급 10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신설해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늦추려는 것은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정년 연장을 실천해 민간부문에도 기존 인력 활용 기간을 늘리는 풍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단카이(1947~1949년 출생)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엔 일본 내 노동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과 발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13년 도입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현행대로 60세에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상당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라 공무원 총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60세 이상은 관리직에서 제외하고 직책 정년제를 도입해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장년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