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구입 소비자들, 제조사 등 '집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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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 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