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폐기' 언급에 산업부 "차분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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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능성 열어 놓고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 방침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3일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이 보도된 직후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해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정 폐기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를 마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당시 "향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당히 협상하겠다"며 "회의과정에서 폐기(termination)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약 앞으로 미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 방침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3일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이 보도된 직후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해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정 폐기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를 마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당시 "향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당히 협상하겠다"며 "회의과정에서 폐기(termination)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약 앞으로 미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