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검토 중"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사진)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과 관련해 현재 원론적인 수준에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전 의장을 기업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해나갈 정보기술(IT) 업계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은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본인은 물론 6촌 이내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 보유 현황과 개인 회사에 관한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 측은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M&A)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규제 당국에 요청해왔다.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각종 국내 규제와 '재벌 총수'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혀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네이버 측 주장이다.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은 4%대에 불과하며,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나 일가 친척의 경영 참여가 없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총수 지정 규제는 제조업 위주 재벌의 내부거래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벤처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규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기업집단 제도가 기업의 의미있는 성장과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되길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