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19일자 A1, 5면 ‘정부, 40년 묵은 잣대로 소방관 2만 명 증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소방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1976년 제정) 등은 지금까지 10차례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부족 인력을 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소방력 산정에 관한 최근 연구보고서는 실효성,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한 뒤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