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다시 대법으로…원 전 원장 이어 검찰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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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측도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4년으로 2심보다 1년 늘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4년으로 2심보다 1년 늘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