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철퇴를 내렸다.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신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s)를 전면 금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ICO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진행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IPO 투자자가 투자 대가로 기업 주식을 얻는다면 ICO는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제공한다. IPO나 유상증자와 달리 ICO는 그동안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자금을 모으기가 훨씬 쉬웠다.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은 전면 금지된다.

이미 ICO에 참여한 기관과 개인이 철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모든 ICO 플랫폼 업체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권 결제업체가 ICO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민은행은 “ICO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모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다단계(피라미드) 금융사기 등의 범죄활동과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중국 1, 2위 ICO 플랫폼 업체가 거래를 중단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