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P2P(개인 간)대출업체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부동산P2P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주택담보물의 평균 70~85% 수준까지 부족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에서 후순위로 대출받을 땐 평균 금리가 연 9~13%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P2P업체에서 아예 선순위로 대출받는 경우는 이보다는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담보대출이 P2P업체에서 선순위로 실행될 경우 대출 금리가 연 10%에서 8% 수준까지도 내려간다”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담보대출 금리가 2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눈길을 끌 만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중은행에서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나머지 3억~4억원은 P2P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LTV가 높은 담보물은 더 낮은 금리로 P2P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P2P업계가 이 같은 대출 기준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2월까지 개인이 P2P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자금 공급이 폭증하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