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 악용 안돼…예외적 엄중처벌 법적근거 마련해야"
안철수 "여중생 폭행 충격…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 엄중 처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 18세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