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토록 한 ‘고교 무상교육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까지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노 의원이 굳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경험했던 일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 내내 정책 시행을 미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8년 6978억원, 2019년 1조4090억원, 2020년 2조964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행을 앞두고 재정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의원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고교 무상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고교 진학률은 99.7%로 이미 보편 교육이 됐다.

노 의원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너무 늦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삼은 만큼 추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