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 / 사진=최혁 기자
배우 김정민 / 사진=최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과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정민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직접 참석했다.

이날 김정민은 여러 매체를 통해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정민은 "상대방이 10억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한다. 여자나 성격 문제 등에서 문제가 많았고 특정 약물 중독이 있었다. 1억원 갈취 이후 결혼이 서로 불가능하다는 걸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이 마음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년을 더 만나자고 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10억 원을 주는 등 현금을 준 적은 없다"며 "빌려달라는 개념으로 돈이 오간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빙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나이가 있어서 진지하게 시작했다. 나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며 "인터뷰나 표현 방식에서 보면 제가 꽃뱀처럼 접근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이랑 골프를 치러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S씨를 만났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알려지는 게 제일 겁났다. 언론에 유포하고 동영상을 뿌리고 일을 정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래도 진짜 저 사람의 협박이 실현되어 방송을 못하고 이미지가 낙인되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해서 참았다.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정민 / 사진=최혁 기자
배우 김정민 / 사진=최혁 기자
김정민은 복귀 계획에 대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제가 많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때 복귀를 할 생각"이라며 "연예인으로서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김정민 측은 법원에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정식 재판에서 만나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