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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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없는 열흘짜리 휴가는 언제 찾아올까.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0일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올해 황금연휴는 임시공휴일이 된 2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추석(4일)-추석 연휴(5일)-대체공휴일(6일)-주말(7~8일)-한글날(9일)이라는 절묘한 조합으로 공무원 등은 연차 없이 10일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됐다.

다음 황금연휴는 2025년에 찾아온다.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6일 추석, 7일 추석 다음날, 9일 한글날이다. 이 경우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라 8일(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7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3∼12일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2028년 10월 추석도 3일 추석이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5일(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연달아 쉴 수 있다. 이 경우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병행된다면 2044년에도 '10일 연휴'가 가능하다. 2044년 10월은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4일은 추석 전날, 5일 추석, 6일은 추석 다음날이라 쉰다.

이때 7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고, 9일(일요일) 한글날을 대체해 10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영세자영업자, 취준생(취업준비생),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