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 SBS 방송화면
방송인 이창명 / SBS 방송화면
검찰은 음전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다.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명은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기록한 것은 인턴의 기재 오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