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근로자 77% '1일 15분 무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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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무임 노동'과 '무급휴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은 남동공단 근로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52개 업체의 근로자 78명 중 60명(77%)이 일평균 15분씩 무임 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단은 하루 15분의 무임 노동을 한 달간 합산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월평균 8시간 15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일한 셈이며, 1년 단위로 계산할 경우 무임 노동일 수는 총 12일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무임 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5만2천710원(최저임금 6천470원 기준)이며 이는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주가 매월 527만1천원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근로자 중 17명(22%)이 휴업수당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업단은 피해 근로자들이 무임 노동과 무급휴업에 따른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업무 시작 전 조회, 청소, 체조 등의 무임 노동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행태"라며 "이 관계가 동등해질 때 '칼출근·칼퇴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은 남동공단 근로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52개 업체의 근로자 78명 중 60명(77%)이 일평균 15분씩 무임 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단은 하루 15분의 무임 노동을 한 달간 합산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월평균 8시간 15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일한 셈이며, 1년 단위로 계산할 경우 무임 노동일 수는 총 12일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무임 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5만2천710원(최저임금 6천470원 기준)이며 이는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주가 매월 527만1천원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근로자 중 17명(22%)이 휴업수당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업단은 피해 근로자들이 무임 노동과 무급휴업에 따른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업무 시작 전 조회, 청소, 체조 등의 무임 노동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행태"라며 "이 관계가 동등해질 때 '칼출근·칼퇴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