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개 구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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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
11월 강남권에 첫 적용될 듯
11월 강남권에 첫 적용될 듯
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밑으로 책정하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엔 적용 중이나 민간아파트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거절 등으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해왔다.
앞으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개 분양가 세부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 대 1 초과 또는 85㎡ 이하 청약경쟁률 10 대 1 초과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첫 적용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이후인 11월로 전망된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을 일찌감치 돌파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구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반분양은 시행령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은 고시 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집값이 석 달간 두 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국감정원 발표 기준으로 6~8월 석 달간 집값이 1.4% 이상 오른 곳은 서울 강남(2.40%), 노원(2.40%), 강동(2.24%), 송파(2.08%), 양천(1.99%), 성동(1.97%), 서초(1.74%), 용산(1.58%), 영등포(1.69%), 강서(1.65%), 마포(1.45%) 등 현행 투기지역 11개 구와 동작구(1.66%) 등 12개 구다. 성남 분당구(3.44%)와 고양시 덕양구(1.63%), 일산동구(1.16%), 일산서구(2.23%), 대구 수성구(1.63%), 세종시(2.92%) 등도 1.4% 이상 올라 제1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은 11월 발효되는 만큼 8~10월 집값 추이를 따져봐야 적용 대상지역 윤곽이 드러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대상지역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면 되레 청약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합리적인 분양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앞으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개 분양가 세부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 대 1 초과 또는 85㎡ 이하 청약경쟁률 10 대 1 초과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첫 적용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이후인 11월로 전망된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을 일찌감치 돌파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구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반분양은 시행령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은 고시 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집값이 석 달간 두 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국감정원 발표 기준으로 6~8월 석 달간 집값이 1.4% 이상 오른 곳은 서울 강남(2.40%), 노원(2.40%), 강동(2.24%), 송파(2.08%), 양천(1.99%), 성동(1.97%), 서초(1.74%), 용산(1.58%), 영등포(1.69%), 강서(1.65%), 마포(1.45%) 등 현행 투기지역 11개 구와 동작구(1.66%) 등 12개 구다. 성남 분당구(3.44%)와 고양시 덕양구(1.63%), 일산동구(1.16%), 일산서구(2.23%), 대구 수성구(1.63%), 세종시(2.92%) 등도 1.4% 이상 올라 제1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은 11월 발효되는 만큼 8~10월 집값 추이를 따져봐야 적용 대상지역 윤곽이 드러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대상지역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면 되레 청약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합리적인 분양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