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5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5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중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했다. 두 나라는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 청장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 측의 전방위적 행정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협상 중인 상호협정절차(MAP)와 이전가격합의제도(APA)도 신속히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7일까지 베이징, 장쑤성, 상하이 지방국세청도 잇따라 방문해 한국 기업에 지원과 배려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