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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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원금까지 합산
2018년부터 신 DTI 적용
2018년부터 신 DTI 적용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 연소득 평가 방식도 훨씬 깐깐해진다.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연은 DTI를 대체할 신(新)DTI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현행 DTI와 달리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등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연은 또 대출 직전 1년간 연소득만 따지는 현행 방식 대신 2~3년 동안의 연소득 안정도를 평가하고, 연령대별 미래 예상소득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20~30대 젊은 층의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늘어나고, 50~60대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연은 DTI를 대체할 신(新)DTI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현행 DTI와 달리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등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연은 또 대출 직전 1년간 연소득만 따지는 현행 방식 대신 2~3년 동안의 연소득 안정도를 평가하고, 연령대별 미래 예상소득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20~30대 젊은 층의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늘어나고, 50~60대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