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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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먼저 이지효 기자입니다.<기자>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겁니다.실제로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전후를 기록했습니다.정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집값 불안 정도를 판단하는데 상승률이 0.3%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8·2 대책 이후에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불안할 경우에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됩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인 셈입니다.정부는 또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불똥’ 솔비, “오해의 소지 만들었다” 사과ㆍ최시원 강소라, 로코 호흡 어떨까? 근황 보니…ㆍ최태원 SK 회장 장녀 10월 결혼...예비신랑은 누구?ㆍ이용대 변수미, 야구장서 포착...예상치 못한 볼륨감에 눈길 ㆍ박보검, 美친 수트핏 뽐낸 화보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 공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