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주민 등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공론화위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구성과 향후 활동 모두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이며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론화위는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설치했으며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