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검찰 출석 "보좌관 불법 자금 수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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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엄 의원 조사에 들어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보좌관이 안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안 씨를 독대한 기억이 없고 행사장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자신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씨 허위진술로 인한 모함을 풀고자 국회가 바쁘기 전 소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해 오늘 나왔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안 씨가 기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엄 의원이 온 것이 아니고 날짜를 서로 조율했다"며 "늦게 끝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오늘중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엄 의원 보좌관 유 씨에게 불법자금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안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함안군수와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엄 의원 조사에 들어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보좌관이 안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안 씨를 독대한 기억이 없고 행사장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자신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씨 허위진술로 인한 모함을 풀고자 국회가 바쁘기 전 소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해 오늘 나왔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안 씨가 기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엄 의원이 온 것이 아니고 날짜를 서로 조율했다"며 "늦게 끝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오늘중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엄 의원 보좌관 유 씨에게 불법자금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안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함안군수와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