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전 대표 1심 판결 소식에 오름세다.

6일 오전 9시23분 현재 삼부토건은 전날보다 160원(1.92%) 상승한 8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부토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법원이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