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길 "잘못에 대한 벌 받겠다"…검찰, 징역 8월 구형
가수 길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해 답을 했다.

이날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라고 적힌 문서를 보며 "맞다"고 답하며 "대략 2㎞에서 4㎞ 정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을 한 장소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길은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위가 아니라 8차선 도로 끝에 차가 있었다"며 "자고 있는 동안 경찰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3번째 음주운전' 길 "잘못에 대한 벌 받겠다"…검찰, 징역 8월 구형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