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 이탈한 중대 범죄…특수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 탈취한 60대 2심도 실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6일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 버스를 임의로 운전해 차 벽을 여러 차례 충돌했다"며 "이런 행위는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라는 기본권을 현저히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범죄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도 별달리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씨의 행위로 직접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올해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여 차례 차 벽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정씨가 '위험한 물건'인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정씨가 스피커가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정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도 운전석에서 스피커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피커는 차 벽 충돌 이전부터 단단히 결박돼 있지 않았는데 소음관리차 관리자가 차 안에 탑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정씨는 관리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