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7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2015~2016년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진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