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