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기업 총수의 친족 관계인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도 공개를 의무화했다.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연봉공개제도는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가 5억 원을 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 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