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1%로 인하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천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천 개 사업장을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

1억 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