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조경태 "정기국회서 규제프리존특별법 가장 먼저 처리해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4선·사진)은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통공약 관련법에 앞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이 규제프리존특법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야당에서 여당이 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느낀 바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된 법안이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최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조 위원장은 “14개 시·도지사들이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재정 투입 없이 약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논란과 관련,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세율을 1 대 1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잘못”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대표를 비롯해 부정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시판하고 있는 세계 25개국의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비중 자료를 내밀었다.

조 위원장은 “덴마크는 19%(일반담배 세금이 1000원일 때 전자담배는 190원), 네덜란드·스위스 21%, 독일 27%, 일본은 30%인 데 비해 한국은 52.4%로 현재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이 한국보다 전자담배 세율이 낮은 것은 ‘유해성 여부’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자담배가 얼마나 유해한지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하는데 과연 독일과 일본 등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학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게 낮은 세율을 매겼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뒤엎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선 “투기가 지나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흐름을 위축 또는 경색시키는 부동산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법인세는 인하하는 추세”라며 “해외로 떠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그러려고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결국 일자리를 해외로 뺏기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놓고 이에 반하는 세제라면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고소득자 세율 인상에는 “조세 형평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46.5%(2015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