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석 이후로 또 연기
정부가 이달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한다고 했다가 미룬 것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점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 다음달 중순이 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미룬 것은 우선은 내수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북핵 문제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던 경기는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해법은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데 이런 방안이 내수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5일 추가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고 강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책 발표 후 한 달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전해졌다. 큰 틀에서 발표 내용이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본지 9월6일자 A1, 4면 참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정교하게 바꾼 ‘신(新)DTI’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신DTI는 연소득을 산출할 때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한 지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도 나온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