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해 원리금을 만기 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을 중간에 해지할 때 저축은행에 내야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런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이달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까지 수수료를 물렸다고 지적했다. 대출금을 강제로 갚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는 차주 본인 의사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을 갚는 일반적인 중도상환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