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2박3일 합숙토론'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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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과정 거쳐 13일까지 확정…16일 천안서 첫 모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추출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천981명 가운데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사대행을 맡긴 한국리서치 사무실에서 검증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500명을 선정했으며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연구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추출 과정에는 공론화위 조사분과 이윤석·김영원 위원과 검증위 김석호·한규섭 위원,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가 참여했다.
공론화위 이윤석 대변인은 "50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숙의(熟議) 과정에 실제 참가할 수 있는지 묻고,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은 조건(5·6호기에 대한 의견·성별·연령)에 맞는 응답자를 재추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3일까지 시민참여단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원전지역 주민에 가중치를 주거나 추가 할당을 하는 방안은 '국민 대표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500명은 16일 토요일 오후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처음으로 모인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계성원에서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에게는 1인당 사례비 85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 및 공론화위원장 명의 활동인증서를 지급한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추출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천981명 가운데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사대행을 맡긴 한국리서치 사무실에서 검증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500명을 선정했으며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연구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추출 과정에는 공론화위 조사분과 이윤석·김영원 위원과 검증위 김석호·한규섭 위원,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가 참여했다.
공론화위 이윤석 대변인은 "50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숙의(熟議) 과정에 실제 참가할 수 있는지 묻고,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은 조건(5·6호기에 대한 의견·성별·연령)에 맞는 응답자를 재추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13일까지 시민참여단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원전지역 주민에 가중치를 주거나 추가 할당을 하는 방안은 '국민 대표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500명은 16일 토요일 오후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처음으로 모인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계성원에서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에게는 1인당 사례비 85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 및 공론화위원장 명의 활동인증서를 지급한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