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원천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사흘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원천세 등 세금 관련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정기한이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승인분)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업무 등은 법정기한이 연장되지 않지만 오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다음달 10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