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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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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A양 소년원 위탁 이날 취소해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A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 판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이번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13일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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