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 공원 녹지 등 오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이달부터 11월까지 연다고 11일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52종 기반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이 가운데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833㎢, 7만여 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다. 서울의 약 1.3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개발하는 데 약 1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 등이다.

공원이 433.4㎢(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도로(242.3㎢) 유원지(53.4㎢) 등 순으로 많다.

이 중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면적 규모는 703㎢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86.7㎢)이 가장 많고 경남(75.7㎢) 경기(66.1㎢) 부산(64.4㎢) 서울(60.2㎢)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조성이 필요한 시설은 집행하기로 했다. 난개발 우려 지역에선 별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은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 구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참여시켜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미집행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은 아파트로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공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비가 부족하면 임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