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강화 속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점점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 53%→9월 30%로 감소…건설사들, 중도금 비중 60→40% 축소 검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최근 몇달 새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늘던 과거 현상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3곳 중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모두 7곳(30.4%)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전국 40개 분양 단지 중 21곳(52.5%)이, 8월에는 전국 39개 분양 단지 중 16곳(41.0%)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9월 분양 아파트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물론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중도금 무이자 제공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비규제 지역인 김포나 부산 부산진구, 경북 안동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에서 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전체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질 경우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중도금 무이자가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겠다고 내건 아파트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돼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면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의미가 반감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죄는 분위기에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를 결국 분양가에 슬쩍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리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줄었다는 해석도 있다.
8·2 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한 일부 단지에서는 중도금 대출 LTV 40% 규제가 곧바로 적용돼 '소급 적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가액의 60%인 중도금에 무이자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청약을 받아 분양계약까지 마쳤는데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 중 일부는 현재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비율을 40%로 낮추고 20~30%이던 잔금 비중을 40~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을 40%로 낮추고 잔금 비중을 50%로 높이면 실수요자들은 전세금이나 기존 집을 판 돈으로 입주 때 잔금을 치르면 되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아파트 분양대금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비중을 40%로 낮추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최근 몇달 새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늘던 과거 현상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3곳 중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모두 7곳(30.4%)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전국 40개 분양 단지 중 21곳(52.5%)이, 8월에는 전국 39개 분양 단지 중 16곳(41.0%)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9월 분양 아파트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물론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중도금 무이자 제공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비규제 지역인 김포나 부산 부산진구, 경북 안동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에서 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전체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질 경우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중도금 무이자가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겠다고 내건 아파트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돼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면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의미가 반감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죄는 분위기에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를 결국 분양가에 슬쩍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리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가 줄었다는 해석도 있다.
8·2 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한 일부 단지에서는 중도금 대출 LTV 40% 규제가 곧바로 적용돼 '소급 적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가액의 60%인 중도금에 무이자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청약을 받아 분양계약까지 마쳤는데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 중 일부는 현재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비율을 40%로 낮추고 20~30%이던 잔금 비중을 40~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을 40%로 낮추고 잔금 비중을 50%로 높이면 실수요자들은 전세금이나 기존 집을 판 돈으로 입주 때 잔금을 치르면 되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아파트 분양대금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비중을 40%로 낮추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