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올리고 그랜드세일 행사를 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기존 5% 할인 폭(월 최대 30만원 한도) 적용 한도를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3곳의 온누리상품권 취급금융회사(국민·KEB하나은행 제외)에서 살 수 있다.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도 한다. 특성화시장 등 전국 200여 곳이 참여해 제수용품 특가판매, 전통문화 체험, 경품 증정 행사 등을 벌인다.

시장별 행사 안내와 주차허용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찰청, 중기부 홈페이지와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를 참고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