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양형 배경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방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피해자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배씨는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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