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 분리매각 추진하자 '37억 세금' 한꺼번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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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진 첫 사례, 전국 확산할 듯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의 토지 일부를 분리해 매각하려 했더니 한꺼번에 거액의 세금이 걷히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4개 골프장의 일부 토지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결과 3개월 만에 42억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A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자인 H신탁회사는 도가 토지 분리 공매를 추진하자 골프장 전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체납 세금 전액 납부 약속을 하고 공매 유예를 요청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골프장 전체 토지를 모 법인에 매각하고 나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재산세 37억3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4년부터 토지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A골프장의 전체 체납 세금은 총 82억1천9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A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45억1천6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A골프장과 동시에 토지 분리매각이 추진된 서귀포시에 있는 3개 골프장의 대응도 눈길을 끈다.
B골프장은 전체 토지 중 2필지(5만2천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되자 체납 세금 40억4천500만원 중 3억원만 먼저 내고 공매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도는 조만간 매각이 완료되면 감정가 기준으로 25억원 정도의 체납 세금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 세금이 50억4천300만원에 이르는 C골프장은 체납액 전액 납부 조건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는 담보권자가 신청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 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매각 절차가 잠정 유예됐다.
도는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골프장은 체납액 40억8천100만원 중 2억원을 납부했다.
이번에 토지 분리매각 추진으로 이들 4개 골프장의 총 체납액 213억8천800만원 중 19.7%를 징수했다.
도는 체납 골프장과 계속 협의하며 골프장 분리매각을 마무리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오는 11월 초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골프장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4%를 차지하자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종전에는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의무를 갖게 돼 매각이 불투명해 매각 절차가 장기화하고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안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한 방법이다.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삭제돼 골프장 토지 중 원형 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골프장 허가 기준에 임야나 목장용지 등 원형 보전지가 골프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임야나 목장용지 등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도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 이상이고, 자진 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부동산 분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의 토지 일부를 분리해 매각하려 했더니 한꺼번에 거액의 세금이 걷히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4개 골프장의 일부 토지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결과 3개월 만에 42억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A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자인 H신탁회사는 도가 토지 분리 공매를 추진하자 골프장 전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체납 세금 전액 납부 약속을 하고 공매 유예를 요청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골프장 전체 토지를 모 법인에 매각하고 나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재산세 37억3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4년부터 토지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A골프장의 전체 체납 세금은 총 82억1천9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A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45억1천6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A골프장과 동시에 토지 분리매각이 추진된 서귀포시에 있는 3개 골프장의 대응도 눈길을 끈다.
B골프장은 전체 토지 중 2필지(5만2천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되자 체납 세금 40억4천500만원 중 3억원만 먼저 내고 공매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도는 조만간 매각이 완료되면 감정가 기준으로 25억원 정도의 체납 세금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 세금이 50억4천300만원에 이르는 C골프장은 체납액 전액 납부 조건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는 담보권자가 신청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 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매각 절차가 잠정 유예됐다.
도는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골프장은 체납액 40억8천100만원 중 2억원을 납부했다.
이번에 토지 분리매각 추진으로 이들 4개 골프장의 총 체납액 213억8천800만원 중 19.7%를 징수했다.
도는 체납 골프장과 계속 협의하며 골프장 분리매각을 마무리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오는 11월 초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골프장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4%를 차지하자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종전에는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의무를 갖게 돼 매각이 불투명해 매각 절차가 장기화하고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안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한 방법이다.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삭제돼 골프장 토지 중 원형 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골프장 허가 기준에 임야나 목장용지 등 원형 보전지가 골프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임야나 목장용지 등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도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 이상이고, 자진 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부동산 분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