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 체납액만도 1조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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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22.5% 줄었지만 부담 여전…"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천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천 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87만9천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천세대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감소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천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천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천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천 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87만9천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천세대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감소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천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천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