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문제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산업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 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파견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정됐다. 당시 26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됐지만 2007년 32개 업종으로 늘었다. 제·개정 당시에도 파견법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파견 사유를 더 엄격히 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파견법 개정안은 대부분 파견 사유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