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도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4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